신체기증 안내

신체기증이란?

신체기증은 사람의 몸이 운명을 다한 후 의학발전을 위해서 의학교육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 본인의 신체를 기증하는 것입니다. 기증자의 의사에 따른 유언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의학의 눈부신 발전 뒤에는 화려한 학문적 발견과 수많은 숭고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 중, 세인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기희생은 어쩌면, 세간의 이목을 집중 시키는 위대한 학문적인 발견들보다도 의학의 발전에 있어서 더 중요한 배경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시신을 기증하여 다음 세대의 의사와 의료인을 육성하고, 의학의 기술적 발전을 가능케 하는 ‘의과대학으로의 신체기증’은 의학발전의 위대한 큰 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희생과 인간애의 실천에 있어서 최극점 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은 기증사체의 실습과 연구를 통하여 학문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다음세대 의사를 길러내고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의학의 기술적, 학문적 발달에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여년의 국립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역사는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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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행정실
  • 전화 : 053-431-1001 (사무실) / 053-420-4910 ~ 1(행정실)
  • 주소 : (41944)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680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1층 105호 행정실
  • 기증 신청 등록 여부는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에 확인하면 가능합니다.

신체기증 방법 및 절차

기증 신청

신체기증은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방문하여 신청(서명)합니다.

기증자 사망 후 절차

  1. 신체기증등록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가족은 의과대학 담당자(연락처 : 053) 431-1001)에게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기증자를 확인, 서류(동의서 등)작성 후 의과대학으로 시신을 안치 합니다.
필요서류
- 사망진단서(혹은 사체검안서) 1부.
- 기증자와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망일 이후 발행)

신체기증 가능지역

전국(도서지역 제외)

신체기증이 불가능한 경우

  • 기증 신청 의사 확인이 어려울 때
  • 유가족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 유가족의 동의(서류작성)가 없을 때
  • 사고사(교통사고, 자살, 타살) - 사망진단서로 확인
  • 전염성질환으로 사망이나 훼손이 심한 경우

기증 이후 절차

  1. 기증된 신체는 매년 3월부터 의학과, 치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육(임상실습 및 연구)을 목적으로 사용되며, 교육이 끝나는 8월부터 차례대로 화장하여 유가족에게 인계합니다.
    • 기증이후 1~3년 정도 소요 되며, 화장 전 유가족에게 연락합니다.
  2. 화장 이후 유골은 유골함에 봉하여 학교에 설치 되어있는 추모실에 보관합니다.

합동위령제

  • 행사 일 :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 (변경 될 수 있음)
  • 참석 대상 : 기증자의 유가족 및 임상실습 등에 참여한 학생 등
  • 일정 등은 관한 내용은 유가족에게 사전에 연락합니다.

추모실 안내

  • 추모실(납골당) 방문, 언제라도 방문이 가능합니다.
    • 장소 :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내 위치
  • 유골함은 10년 간 보관이 가능하며, 이후 학교에서 자체 처리합니다.
  • 유골함의 인수
    • 기증자의 유가족 누구라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이후 인수 가능합니다.

SCHOOL OF MEDICINE

100년 역사와 전통으로세계적인 의학교육과 연구를 선도하는경북대학교 의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