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운영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지침]개정-2022.03.30
2022-04-01
작성자 사이트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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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목명 변경으로 인한 전공필수 이수과목명 변경
- 제 15조 ①항 「3. 세포생물학」에서 「3. 의학생화학 I」으로 변경
- 제 15조 ②항 「2. 인체생화학」에서 「2. 의학생화학 II」으로 변경